임산물생산업의 “그 밖의 임산물” 품목 제2조 (그 밖의 임산물 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임산물생산업의 품목 중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은 다음과 같다.<img id="15744735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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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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