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생산업의 “그 밖의 임산물” 품목 제2조 (그 밖의 임산물 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임산물생산업의 품목 중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은 다음과 같다.<img id="157447353"></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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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