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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등
제11조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12조
등록신청의 공고
제13조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제14조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5조
조사위원회의 운영
제16조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17조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
제18조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제19조
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제2조
임산물생산업의 범위
제20조
서류의 보관ㆍ비치 의무
제21조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제22조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제23조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제24조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제25조
포상금의 지급
제26조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제3조
휴경 중인 산지
제4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5조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확인
제6조
농약안전사용기준 등
제7조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제8조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9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