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5-19 · 시행일 2026-05-19 · 소관 산림청 · 조문 26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6-05-19 · 시행 2026-05-19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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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등제11조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제12조 등록신청의 공고제13조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제14조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5조 조사위원회의 운영제16조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17조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제18조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제19조 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제2조 임산물생산업의 범위제20조 서류의 보관ㆍ비치 의무제21조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제22조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제23조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제24조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제25조 포상금의 지급제26조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제3조 휴경 중인 산지제4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제5조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확인제6조 농약안전사용기준 등제7조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제8조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제9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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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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