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고시 제2조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인증규칙"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라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과 인증규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 생략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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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규칙 제6조제4항의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지와 같으며 심사항목과 심사항목 각각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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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규칙 제6조제4항의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지와 같으며 심사항목과 심사항목 각각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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