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고시 제2조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인증규칙"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라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과 인증규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 생략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규칙 제6조제4항의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지와 같으며 심사항목과 심사항목 각각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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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0 ·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심사 항목 | 평가항목 | 배점 | 평점 | 평가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1. 자재 관리 |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을 위해 자재별 품질기준을 사내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 | 1. 자재 관리 | 상: 자재별 품질기준이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회사실정에 적합한 경우 | 10 | | | 중:…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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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