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6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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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증서의 반납제11조 제11의2조 정기검사의 주기제11의3조 정기검사의 신청제11의4조 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제11의5조 인증제품의 수시검사제12조 제13조 인증정보망 구축 및 활용제14조 제15조 수수료제16조 제16의2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수거 등 조치제16의3조 공표의 방법제16의4조 현장조사의 조사원증제16의5조 권고 등의 해제 신청서제17조 보고제18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제3조 학교ㆍ연구기관 등의 범위제4조 인증 신청제5조 인증의 방법 및 절차제6조 공장심사제7조 제품시험제8조 인증서 및 인증표시제9조 인증의 변경신청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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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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