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고시 제4조 (합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인증규칙"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라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과 인증규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 생략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 결과 합격기준은 평가점수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단, 제3조제3항에 따라 평가항목 중 일부를 생략한 경우에는 합격기준을 평가점수 합계가 76점 이상인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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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