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고시 제3조 (생략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인증규칙"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라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과 인증규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 생략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규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 생략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1. 인증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항목 중 ‘4. 제조설비의 관리’ 및 ‘5. 검사설비의 관리’는 생략하고 심사한다. 이 경우 생략한 심사항목은 최고점수를 부여한다.2. 인증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항목 중 ‘4. 제조설비의 관리-
’ 및 ‘5. 검사설비의 관리-
’는 생략하고 심사한다. 이 경우 생략한 평가항목은 최고점수를 부여한다.3. 인증규칙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생략한 심사항목은 제품시험 불합격 당시의 공장심사 결과를 인정하여 동일한 점수를 부여한다.가.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원인이 자재와 관련이 있어 이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한 후 다시 인증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 신청 또는 제9조에 따른 변경신청한 경우: 심사항목 중 ‘2. 공정관리’, ‘4. 제조설비의 관리’, ‘5. 검사설비의 관리’를 생략하고 심사한다.나.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원인이 공정과 관련이 있어 이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한 후 다시 인증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 신청 또는 제9조에 따른 변경신청한 경우: 심사항목 중 ‘1. 자재관리’, ‘4. 제조설비의 관리’, ‘5. 검사설비의 관리’를 생략하고 심사한다.다.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원인이 자재, 공정 모두와 관련이 있어 이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한 후 다시 인증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 신청 또는 제9조에 따른 변경신청한 경우: 심사항목 중 ‘4. 제조설비의 관리’, ‘5. 검사설비의 관리’를 생략하고 심사한다.
제1항제2호에 따라 평가항목 중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자는 인증규칙 제6조제2항제2호의 인증을 받기 위해 인증기관에 제출했던 필수 서류 중 제조ㆍ검사설비와 관련된 서류를 인증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 신청시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 결과 제9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에 제출해야 한다.
단순 조립 등 제조공정이 간단하여 평가항목 중 ‘2. 공정관리-
’ 심사가 불필요한 경우 이를 생략하고 심사한다.
인증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 신청인 경우 평가항목 중 ‘3. 제품의 품질관리-
’ 심사에서 수도용 KC 위생안전기준 마크의 적정 표시 여부 확인을 생략하고 심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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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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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