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신기술 활용을 위한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신기술"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 분야 공법기술을 말한다.2. "신기술보유자"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3. "협약"이란 신기술보유자와 환경신기술을 이용하여 환경시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공사에 참여하려는 자 간에 체결한 환경신기술 사용 계약을 말한다.4. "신기술협약자"란 신기술보유자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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