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분쟁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신기술 활용을 위한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신기술 사용에 관한 신기술보유자와 신기술협약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에 대하여는 신기술보유자와 신기술협약자간의 협약서에 따른다. 다만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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