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신기술 활용을 위한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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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신기술 협약을 체결한 신기술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신기술 협약서3. 해당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등록ㆍ허가 증빙 서류4. 해당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설비ㆍ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구매 또는 임대 계약서5.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신기술 협약자 기술전수 증명서6.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신기술 협약자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필요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신기술 협약을 체결한 신기술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신기술 협약서3. 해당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등록ㆍ허가 증빙 서류4. 해당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설비ㆍ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구매 또는 임대 계약서5.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신기술 협약자 기술전수 증명서6.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신기술 협약자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필요시)
②기술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보유자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