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신기술협약자의 인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신기술 활용을 위한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협약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해당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등록증 또는 허가증 등을 보유한 업체2. 해당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설비ㆍ장비 등을 소유 또는 임대한 업체3. 해당 환경신기술에 대한 기술전수를 받은 업체
②환경신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공동 신기술보유자(신기술 관련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를 모두 포함한다)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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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신기술협약자의 인정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 신청 등제5조 · 협약증명서의 발급제6조 · 협약기간 등제7조 · 분쟁해결제8조 · 협약증명서 발급실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