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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신기술협약자의 인정 기준

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신기술협약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해당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등록증 또는 허가증 등을 보유한 업체2. 해당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설비ㆍ장비 등을 소유 또는 임대한 업체3. 해당 환경신기술에 대한 기술전수를 받은 업체② 환경신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공동 신기술보유자(신기술 관련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를 모두 포함한다)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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