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신기술협약자의 인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신기술 활용을 위한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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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기술협약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해당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등록증 또는 허가증 등을 보유한 업체2. 해당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설비ㆍ장비 등을 소유 또는 임대한 업체3. 해당 환경신기술에 대한 기술전수를 받은 업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협약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해당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등록증 또는 허가증 등을 보유한 업체2. 해당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설비ㆍ장비 등을 소유 또는 임대한 업체3. 해당 환경신기술에 대한 기술전수를 받은 업체
②환경신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공동 신기술보유자(신기술 관련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를 모두 포함한다)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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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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