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협약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신기술 활용을 위한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신기술 협약기간은 해당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 이내로 하며, 환경신기술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5조에 따라 협약증명서를 발급받은 신기술보유자는 협약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기술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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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