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협약증명서 발급실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신기술 활용을 위한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원장은 반기별로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실적을 익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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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신기술협약자의 인정 기준제4조 ·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 신청 등제5조 · 협약증명서의 발급제6조 · 협약기간 등제7조 · 분쟁해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협약증명서 발급실적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