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협약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신기술 활용을 위한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원장은 신기술보유자가 제4조에 따라 협약증명서의 발급을 위해 제출한 서류가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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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 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 | | | | | | | | |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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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