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협약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신기술 활용을 위한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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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술원장은 신기술보유자가 제4조에 따라 협약증명서의 발급을 위해 제출한 서류가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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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원장은 신기술보유자가 제4조에 따라 협약증명서의 발급을 위해 제출한 서류가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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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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