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시설(기타 시설) 필수시설 고시 제2조 (기타시설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시설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산림레포츠시설(기타 시설)의 종류별 필수시설
구 분 | 필 수 시 설 가. 오리엔티어링시설 | 오리엔티어링 코스, 오리엔티어링 지도, 컨트롤 표지판, 컨트롤 위치 설명표, 펀칭기구, 출발시설, 도착시설, 안전시설(안전교육장 등) 나. 암벽등반시설 | 자연 암벽지형, 등반 루트, 암장 접근로, 안전시설(차단시설, 안전교육장 등) 다. 레일바이크시설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의3 ·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 및 기준
1.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별 필수시설 | 구 분 | 필 수 시 설 | 가. 산악승마시설 | 산악승마코스, 위험지역 차단시설, 시설ㆍ안전 안내표지판, 방향ㆍ거리 표지판 | 나. 산악자전거시설 | 산악자전거코스, 급경사구간 차단시설, 시설ㆍ안전 안내표지판, 방향ㆍ거리 표지판 | 다. 행글라이딩시설 또는 패러글라이딩시설 |…
제2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산림레포츠시설(기타 시설) 필수시설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