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림휴양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7-28 · 시행일 2026-07-28 · 소관 산림청 · 조문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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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6-07-28 · 시행 2026-07-28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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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7-28 시행 기준 조문 5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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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연휴양림등의 위탁제11조 숲길 실태조사의 위탁제11조의10 센터의 임원제11조의11 이사회제11조의12 센터의 운영제11조의13 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제11조의14 센터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제11조의2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제11조의3 숲길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제11조의4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의 위탁제11조의5 숲길의 운영ㆍ관리제11조의6 국가숲길의 지정기준 및 절차제11조의7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 등제11조의8 차마의 숲길 진입 금지 지정 해제제11조의9 등산ㆍ트레킹학교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제12조 산악구조대의 운영 등제13조 산악구조대원의 교육 및 훈련제13조의2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14조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제14조의2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예정 공고제14조의3 산림문화자산의 지정해제를 위한 공용시설 등제14조의4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제14조의5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관 시설제15조 권한의 위임제15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제4조 기초조사의 위탁
제4조의2 ~ 제9조의9 (21개)
제4조의2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제4조의3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4조의4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제4조의5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제4조의6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제4조의7 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제5조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기준제6조 자연휴양림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제7조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ㆍ기준 등제7조의2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제8조 산림욕장 등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제9조 산림욕장시설의 종류ㆍ기준 등제9조의10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제9조의2 치유의 숲시설의 종류ㆍ기준 등제9조의3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ㆍ기준 등제9조의4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ㆍ기준 등제9조의5 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제9조의6 타당성 평가의 위탁제9조의7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 요건제9조의8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9조의9 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