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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연휴양림등의 위탁
제11조
숲길 실태조사의 위탁
제11의10조
센터의 임원
제11의11조
이사회
제11의12조
센터의 운영
제11의13조
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
제11의14조
센터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제11의2조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
제11의3조
숲길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제11의4조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의 위탁
제11의5조
숲길의 운영ㆍ관리
제11의6조
국가숲길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11의7조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 등
제11의8조
차마의 숲길 진입 금지 지정 해제
제11의9조
등산ㆍ트레킹학교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제12조
산악구조대의 운영 등
제13조
산악구조대원의 교육 및 훈련
제13의2조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4조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
제14의2조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예정 공고
제14의3조
산림문화자산의 지정해제를 위한 공용시설 등
제14의4조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
제14의5조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관 시설
제15조
권한의 위임
제15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4조
기초조사의 위탁
제4의2조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
제4의3조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제4의4조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제4의5조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제4의6조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
제4의7조
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
제5조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기준
제6조
자연휴양림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제7조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제7의2조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제8조
산림욕장 등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제9조
산림욕장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제9의10조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제9의2조
치유의 숲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제9의3조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제9의4조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제9의5조
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제9의6조
타당성 평가의 위탁
제9의7조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 요건
제9의8조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제9의9조
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