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7-28 · 시행일 2026-07-28 · 소관 - · 총 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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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7-28 · 시행 2026-07-28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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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연휴양림등의 위탁제11조 숲길 실태조사의 위탁제11의10조 센터의 임원제11의11조 이사회제11의12조 센터의 운영제11의13조 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제11의14조 센터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제11의2조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제11의3조 숲길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제11의4조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의 위탁제11의5조 숲길의 운영ㆍ관리제11의6조 국가숲길의 지정기준 및 절차제11의7조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 등제11의8조 차마의 숲길 진입 금지 지정 해제제11의9조 등산ㆍ트레킹학교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제12조 산악구조대의 운영 등제13조 산악구조대원의 교육 및 훈련제13의2조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14조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제14의2조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예정 공고제14의3조 산림문화자산의 지정해제를 위한 공용시설 등제14의4조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제14의5조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관 시설제15조 권한의 위임제15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제4조 기초조사의 위탁
제4의2조 ~ 제9의9조 (21개)
제4의2조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제4의3조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4의4조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제4의5조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제4의6조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제4의7조 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제5조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기준제6조 자연휴양림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제7조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ㆍ기준 등제7의2조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제8조 산림욕장 등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제9조 산림욕장시설의 종류ㆍ기준 등제9의10조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제9의2조 치유의 숲시설의 종류ㆍ기준 등제9의3조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ㆍ기준 등제9의4조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ㆍ기준 등제9의5조 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제9의6조 타당성 평가의 위탁제9의7조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 요건제9의8조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9의9조 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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