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2조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ㆍ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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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별표 1]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신천ㆍ포천천ㆍ영평천유역 : 경기도 3시 1군 20읍ㆍ면 시ㆍ군명 | 대 상 지 역 동두천시 | 전지역 양주시 | 덕정동, 봉양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고암동, 덕계동, 회정동, 백석읍(기산리 제외), 만송동, 삼숭동, 고읍동, 남면, 은현면, 광적면(비암리 제외) 연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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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