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보조대상 법인 등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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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