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6-11 · 소관 - · 총 22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6-1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태조사제11조 기념사업 등제11의2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제11의3조 국적 회복 등의 지원제11의4조 법률상담 등제12조 경비의 보조제13조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여제1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1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6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제17조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제2조 정의제2의2조 국가의 의무제3조 결정 및 등록제4조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제5조 임대주택의 우선 임대제5의2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제6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제7조 협조요청제8조 권리의 보호제9조 생활안정지원금의 환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