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5-26 · 시행일 2026-06-11 · 소관 - · 총 24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5-26 · 시행 2026-06-1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5>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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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제11조 회의제12조 간사제13조 수당ㆍ여비 등제14조 운영 세칙제15조 실태조사제16조 기념관의 설치제16의2조 국적 회복 등의 지원제16의3조 법률상담 등제17조 경비의 보조제18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여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조 등록신청제2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조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결정제4조 등록제5조 지원의 내용제6조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제7조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제7의2조 간병인의 지원기준 등제7의3조 장제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제9조 위원의 임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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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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