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 제2조 (보고서의 작성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 작성내용 및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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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방법을 토대로 조사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집ㆍ분석한 내용을 조사항목별로 체계적ㆍ논리적으로 기술2. 조사내용에 대한 조사자의 분석결과를 위해성ㆍ오염범위ㆍ오염원인에 대한 평가 및 오염방지대책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3. 기타 세부 작성내용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방법을 참조하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방법을 토대로 조사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집ㆍ분석한 내용을 조사항목별로 체계적ㆍ논리적으로 기술2. 조사내용에 대한 조사자의 분석결과를 위해성ㆍ오염범위ㆍ오염원인에 대한 평가 및 오염방지대책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3. 기타 세부 작성내용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방법을 참조하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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