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하수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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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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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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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허가사항의 변경제12조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등제12의2조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제12의3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제13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제13의2조 시정명령 등제14조 준공신고제14의2조 유출지하수의 용도제14의3조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제14의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제14의5조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제15조 수질불량의 정도제15의2조 지하수 변동실태 정밀조사제16조 허가취소 전의 시정명령 등제17조 제18조 제19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제2조 지하수의 조사제20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제20의2조 주민의 의견 청취제21조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제22조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제22의2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제23조 원상복구의 예외 등제24조 원상복구의 기준ㆍ방법ㆍ기간 등제25조 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등제26조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제26의2조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제26의3조 ~ 제43의3조 (30개)
제26의3조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제26의4조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제27조 지하수 변동실태의 조사 등제28조 지하수 장해 발생 시 조치제29조 수질검사 등제3조 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제30조 수질검사전문기관 등제31조 수질검사의 항목 등제3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제33조 제3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의 예외제35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제36조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제37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 등제38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39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제39의2조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제4조 조사업무의 대행제40조 지하수관리위원회제40의2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제40의3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등제40의4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제40의5조 가산금제40의6조 시ㆍ군ㆍ자치구 지급분 산정 대상제40의7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제41조 토지 출입 등의 허가제42조 교육 등제43조 권한의 위임제43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43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4조 ~ 제9의2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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