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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지하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7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허가사항의 변경
제12조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등
제12의2조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제12의3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제13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제13의2조
시정명령 등
제14조
준공신고
제14의2조
유출지하수의 용도
제14의3조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제14의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14의5조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제15조
수질불량의 정도
제15의2조
지하수 변동실태 정밀조사
제16조
허가취소 전의 시정명령 등
제17조
제18조
제19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제2조
지하수의 조사
제20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20의2조
주민의 의견 청취
제21조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22조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제22의2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제23조
원상복구의 예외 등
제24조
원상복구의 기준ㆍ방법ㆍ기간 등
제25조
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등
제26조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제26의2조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제26의3조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제26의4조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제27조
지하수 변동실태의 조사 등
제28조
지하수 장해 발생 시 조치
제29조
수질검사 등
제3조
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제30조
수질검사전문기관 등
제31조
수질검사의 항목 등
제3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제33조
제3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의 예외
제35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제36조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제37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 등
제38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제39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39의2조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제4조
조사업무의 대행
제40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제40의2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40의3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등
제40의4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제40의5조
가산금
제40의6조
시ㆍ군ㆍ자치구 지급분 산정 대상
제40의7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제41조
토지 출입 등의 허가
제42조
교육 등
제43조
권한의 위임
제43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43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조사자료의 요구 등
제6조
조사자료의 종합관리
제6의2조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제6의3조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제7의2조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제8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제8의2조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제9조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제9의2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