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 제3조 (보고서의 작성내용 및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 작성내용 및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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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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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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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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