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 제3조 (보고서의 작성내용 및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 작성내용 및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내용
1.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위해성 가. 지하수오염관측정 중 수질기준을 초과한 관측정에 대하여 오염항목의 수질기준과 수질측정결과를 제시 나. 오염항목 각각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5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가 발령한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지침」(환경부예규) 또는 WHO, EPA 등 국제기관에서 공인한 평가방법에 의해…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방법
1. 적용범위 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은 본 작성방법을 토대로 하며 지하수오염유발시설과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현황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하수 수질 개선을 기할 수 있도록 조사ㆍ평가 방법을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조정할 수 있다. 2. 작성 개요 및 절차 가. 개요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위해성, 오염범위, 오염원인에 대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