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제3조 (유해특성의 해당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제거하거나 안정화하는 등 준수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유해특성의 성질과 유해특성 해당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야 하는 유해특성의 해당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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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폐기물 유해특성의 기준
1. 폭발성 압력용기에 폐기물을 넣고 690 kPa의 압력을 가하여 점화ㆍ폭발을 유도하였을 경우 용기의 내부압력이 2,070 kPa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인화성 가. 액상 폐기물: 밀폐된 상태에서 시험하는 경우 60.5℃ 이하의 온도, 개방된 상태에서 시험하는 경우 65.5℃ 이하의 온도에서 각각 인화성 증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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