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폐기물관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7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제10의2조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제10의3조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제10의4조
결격 사유
제11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제11의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2조
과징금의 사용용도
제13조
오염물질 측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제14조
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제14의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
제15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제16조
기술관리대행자
제17조
교육대상자
제18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제19조
제1의2조
정의
제2조
사업장의 범위
제20조
폐기물의 처리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
제21조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제22조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등
제23조
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제23의2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제23의3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제23의4조
과징금의 사용용도
제23의5조
조치명령대상자 순위의 예외 기준
제23의6조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3의7조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제23의8조
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제23의9조
대집행 비용의 감경기준
제24조
사후관리 대상
제25조
사후관리 대행자
제26조
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제27조
사후관리등 비용의 면제 등
제28조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제29조
담보물의 제공
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제30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제31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
제3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제33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제33의2조
담보물의 접수, 매각 등
제34조
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제35조
토지 이용 제한 등
제35의2조
국고 보조의 검토
제36조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제36의2조
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
제36의3조
한국폐기물협회의 업무 등
제36의4조
임원 및 선출방법 등
제37조
권한의 위임
제37의2조
업무의 위탁
제38조
권한의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제38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38의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9조
제4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제6조
폐기물 감량화시설
제6의2조
제7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7의2조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제7의3조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제7의4조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제7의5조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제8조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제8의2조
과징금의 부과
제8의3조
과징금의 사용용도
제8의4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