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6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70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6 · 조문 7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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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의9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제10조의2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제10조의3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제10조의4 결격 사유제11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제11조의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2조 과징금의 사용용도제13조 오염물질 측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제14조 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제14조의2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제15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제16조 기술관리대행자제17조 교육대상자제18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제19조 제1조의2 정의제2조 사업장의 범위제20조 폐기물의 처리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제21조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제22조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등제23조 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제23조의2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제23조의3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제23조의4 과징금의 사용용도제23조의5 조치명령대상자 순위의 예외 기준제23조의6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3조의7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제23조의8 과징금의 계산방법 등제23조의9 대집행 비용의 감경기준
제24조 ~ 제6조의2 (30개)
제24조 사후관리 대상제25조 사후관리 대행자제26조 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제27조 사후관리등 비용의 면제 등제28조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제29조 담보물의 제공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제30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제31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제3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제33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제33조의2 담보물의 접수, 매각 등제34조 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제35조 토지 이용 제한 등제35조의2 국고 보조의 검토제36조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제36조의2 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제36조의3 한국폐기물협회의 업무 등제36조의4 임원 및 선출방법 등제37조 권한의 위임제37조의2 업무의 위탁제38조 권한의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제38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8조의3 규제의 재검토제38조의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제4조 의료폐기물의 종류제5조 폐기물처리시설제6조 폐기물 감량화시설제6조의2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