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제4조 (유해특성의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제거하거나 안정화하는 등 준수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유해특성의 성질과 유해특성 해당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기물 유해특성의 기준 해당 여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분야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생태독성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폐수 및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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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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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