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제2조 (유해특성의 성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제거하거나 안정화하는 등 준수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유해특성의 성질과 유해특성 해당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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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