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2조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공사의 착공일전까지 원상복구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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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행보증금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ㆍ절단비용과 되메움 비용, 그 밖에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별표의 이행보증금의 산정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당해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행보증금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ㆍ절단비용과 되메움 비용, 그 밖에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별표의 이행보증금의 산정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당해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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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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