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22 · 시행일 2026-06-22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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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6-22 · 시행 2026-06-22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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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의 2026-06-22 시행 기준 조문 6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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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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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제11조 허가사항의 변경 등제1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등제13조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통보제14조 준공신고제15조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제15조의2 관측정 설치 등 조치명령제16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제17조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제18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제19조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제2조 지하수 조사 결과 등의 공표제20조 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 이용시설의 설치기준제21조 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제22조 시정명령ㆍ조치 이행의 통보 등제2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제24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제25조 행위허가의 신청 등제26조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및 산정기준제27조 원상복구 예외인정의 신청제28조 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제29조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제3조 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제30조 지하수 정화기준제31조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제32조 지하수 오염 조치사항의 신고제33조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 등제34조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제35조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등
제36조 ~ 제6조 (30개)
제36조 오염지하수 정화계획 변경 승인 등제37조 측정망의 설치 등제38조 수질검사 등제39조 검사기관제4조 지하수 조사계획서제40조 수질검사 결과통보서제41조 지하수의 수질기준제42조 출입ㆍ조사 공무원증제43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제4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 등제45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취소 등의 통보제46조 지도ㆍ감독 등제47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신청 등제48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제49조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제49조의2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 신청제49조의3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고지 등제49조의4 샘물등의 취수량 등 제출제49조의5 샘물등의 취수량 등에 대한 조사제49조의6 시ㆍ군ㆍ자치구 지급분의 지급 시기제49조의7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제49조의8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방법 등제5조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보고 등제50조 토지 출입 또는 사용 허가신청제51조 토지출입증제52조 수수료제53조 보고ㆍ조사 등제54조 영업실적 등의 보고제55조 규제의 재검토제6조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업무 등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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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