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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지하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6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1조
허가사항의 변경 등
제1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등
제13조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통보
제14조
준공신고
제15조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제15의2조
관측정 설치 등 조치명령
제16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제17조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제18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19조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제2조
지하수 조사 결과 등의 공표
제20조
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 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제21조
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제22조
시정명령ㆍ조치 이행의 통보 등
제2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24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제25조
행위허가의 신청 등
제26조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및 산정기준
제27조
원상복구 예외인정의 신청
제28조
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제29조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제3조
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제30조
지하수 정화기준
제31조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제32조
지하수 오염 조치사항의 신고
제33조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 등
제34조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제35조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등
제36조
오염지하수 정화계획 변경 승인 등
제37조
측정망의 설치 등
제38조
수질검사 등
제39조
검사기관
제4조
지하수 조사계획서
제40조
수질검사 결과통보서
제41조
지하수의 수질기준
제42조
출입ㆍ조사 공무원증
제43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제4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 등
제45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취소 등의 통보
제46조
지도ㆍ감독 등
제47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신청 등
제48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
제49조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제49의2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 신청
제49의3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고지 등
제49의4조
샘물등의 취수량 등 제출
제49의5조
샘물등의 취수량 등에 대한 조사
제49의6조
시ㆍ군ㆍ자치구 지급분의 지급 시기
제49의7조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
제49의8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방법 등
제5조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보고 등
제50조
토지 출입 또는 사용 허가신청
제51조
토지출입증
제52조
수수료
제53조
보고ㆍ조사 등
제54조
영업실적 등의 보고
제55조
규제의 재검토
제6조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업무 등
제7조
공고사항
제8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제9조
지하수이용시설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