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 제2조 (응시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차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 36,000원2. 제2차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 27,000원3. 자격증 발급 수수료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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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