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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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