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 환경조사 대상 호소 제2조 (대상호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호소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 하는 호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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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환경보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 하는 호소는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환경보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 하는 호소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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