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 환경조사 대상 호소 제2조 (대상호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호소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 하는 호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환경보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 하는 호소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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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