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 제2조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계청에서 제공한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기하평균으로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을 산출한다.<img id="15776867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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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