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 제3조 (산출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3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정 기간은 2025학년도(’25.3.1.~’26.2.28.) 전체로 한다.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원비는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정부지원금(유아학비ㆍ방과후과정비)을 포함한 전체 원비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과정비ㆍ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 포함)을 구분하여 산출한다.
인상 가능 원비는 산출된 원비(교육과정비ㆍ방과후과정비)의 합에 2026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2.6%)을 곱하여 도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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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3 시행된 2026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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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