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제1조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12호에 따른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1. 폐금속캔 및 폐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회수하여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용도로 다시 사용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가 재활용기술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 다만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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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1. 종이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가. 화장지, 완충재, 상자 등의 종이제품 제조 나. 재생종이 또는 재생판지의 제조 다. 건축자재 또는 성형제품의 제조 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2. 유리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가. 폐유리병을 세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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