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73개
제1조
목적
제10조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
제10의2조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제10의3조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제11조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
제12조
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
제12의2조
자원순환보증금액
제12의3조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산정
제12의4조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제12의5조
미반환보증금의 산출ㆍ사용계획 등
제12의6조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제12의7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의8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
제13조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
제13의2조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제14조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등 자료제출
제15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제16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제17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8조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제18의2조
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제18의3조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제19조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 절차 등
제1의2조
재생원료의 범위
제1의3조
폐자원에너지
제2조
재활용제품
제20조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 사항 등
제20의10조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20의11조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ㆍ사용 금지명령 등
제20의1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절차
제20의13조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
제20의14조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제20의2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등
제20의3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
제20의4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
제20의5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절차 및 주기 등
제20의6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
제20의7조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ㆍ변경허가 등
제20의8조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제20의9조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
제21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
제21의2조
제22조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 절차 등
제23조
인가의 취소
제23의2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제23의3조
공동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제23의4조
재생원료의 비율표시 등
제24조
재활용단지의 조성승인 신청
제25조
재활용단지 조성의 변경승인 대상
제25의2조
비축 대상 품목 및 비용 지원
제25의3조
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제25의4조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
제26조
보고 및 검사 등
제27조
장부의 기록ㆍ보존
제27의2조
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의 전산처리
제27의3조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처리사항 등
제28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재활용시설
제3의2조
생분해성수지제품
제3의3조
개선명령
제3의4조
개선기간의 연장 신청 및 승인
제3의5조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
제3의6조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제3의7조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제4조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제4의2조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제4의3조
제5조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제5의2조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입증
제6조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제7조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제8조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 방법
제9조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의 제출 및 결과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