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22 · 시행일 2026-06-22 · 소관 - · 총 73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6-06-22 · 시행 2026-06-22 · 조문 7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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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의1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제10의2조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제10의3조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제11조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제12조 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제12의2조 자원순환보증금액제12의3조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산정제12의4조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제12의5조 미반환보증금의 산출ㆍ사용계획 등제12의6조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제12의7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2의8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제13조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제13의2조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제14조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등 자료제출제15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제16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제17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제18조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제18의2조 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제18의3조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제19조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 절차 등제1의2조 재생원료의 범위제1의3조 폐자원에너지제2조 재활용제품제20조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 사항 등제20의10조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제20의11조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ㆍ사용 금지명령 등제20의1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절차
제20의13조 ~ 제3의3조 (30개)
제20의13조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제20의14조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제20의2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등제20의3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제20의4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제20의5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절차 및 주기 등제20의6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제20의7조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ㆍ변경허가 등제20의8조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제20의9조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제21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제21의2조 제22조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 절차 등제23조 인가의 취소제23의2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제23의3조 공동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제23의4조 재생원료의 비율표시 등제24조 재활용단지의 조성승인 신청제25조 재활용단지 조성의 변경승인 대상제25의2조 비축 대상 품목 및 비용 지원제25의3조 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제25의4조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제26조 보고 및 검사 등제27조 장부의 기록ㆍ보존제27의2조 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의 전산처리제27의3조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처리사항 등제28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재활용시설제3의2조 생분해성수지제품제3의3조 개선명령
제3의4조 ~ 제9조 (13개)
제3의4조 개선기간의 연장 신청 및 승인제3의5조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제3의6조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제3의7조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제4조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제4의2조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제4의3조 제5조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제5의2조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입증제6조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제7조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제8조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 방법제9조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의 제출 및 결과의 통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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