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6-22 · 시행일 2026-06-22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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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6-22 · 시행 2026-06-22 · 조문 7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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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6-22 시행 기준 조문 7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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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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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조의1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제10조의2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제10조의3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제11조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제12조 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제12조의2 자원순환보증금액제12조의3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산정제12조의4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제12조의5 미반환보증금의 산출ㆍ사용계획 등제12조의6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제12조의7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2조의8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제13조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제13조의2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제14조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등 자료제출제15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제16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제17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제18조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제18조의2 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제18조의3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제19조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 절차 등제1조의2 재생원료의 범위제1조의3 폐자원에너지제2조 재활용제품제20조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 사항 등제20조의10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제20조의11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ㆍ사용 금지명령 등제20조의12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절차
제20조의13 ~ 제3조의3 (30개)
제20조의13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제20조의14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제20조의2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등제20조의3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제20조의4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제20조의5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절차 및 주기 등제20조의6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제20조의7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ㆍ변경허가 등제20조의8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제20조의9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제21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제21조의2 제22조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 절차 등제23조 인가의 취소제23조의2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제23조의3 공동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제23조의4 재생원료의 비율표시 등제24조 재활용단지의 조성승인 신청제25조 재활용단지 조성의 변경승인 대상제25조의2 비축 대상 품목 및 비용 지원제25조의3 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제25조의4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제26조 보고 및 검사 등제27조 장부의 기록ㆍ보존제27조의2 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의 전산처리제27조의3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처리사항 등제28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재활용시설제3조의2 생분해성수지제품제3조의3 개선명령
제3조의4 ~ 제9조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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