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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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12호에 따른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1. 폐금속캔 및 폐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회수하여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용도로 다시 사용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가 재활용기술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 다만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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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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