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조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12호에 따른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1. 폐금속캔 및 폐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회수하여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용도로 다시 사용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가 재활용기술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 다만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해야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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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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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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