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도로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의한 도로의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방법은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 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 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도로공사에 적용한다.1.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 도로(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2. 「도로법」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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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