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제4조 (포장면적 계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도로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의 포장면적은 도로의 차로 면적에 길어깨 면적을 포함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포장면적을 계산한다.
도로의 유지ㆍ보수공사의 포장면적은 당해 건설공사 구간 내에 실제로 유지ㆍ보수가 이루어지는 공사지점 별 포장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로에 난 구멍 등을 단순히 메우기 하는 구간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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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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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