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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제11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제12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제13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4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
제15조
과징금의 금액 등
제16조
제17조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18조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제19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제2조
건설폐기물의 종류
제20조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및 가입시기
제21조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 등
제22조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제23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24조
보증한도
제25조
보증대상
제26조
용역이행 상황조사 등
제27조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제27의2조
위반사실 공표
제28조
권한의 위임
제29조
업무의 위탁
제29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방치폐기물
제30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의2조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3의3조
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제4조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제5조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제6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제6의2조
분별해체의 대상
제7조
제8조
제9조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