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35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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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제11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제12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제13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4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제15조 과징금의 금액 등제16조 제17조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제18조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제19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제2조 건설폐기물의 종류제20조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및 가입시기제21조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 등제22조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제23조 정관의 기재사항제24조 보증한도제25조 보증대상제26조 용역이행 상황조사 등제27조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제27조의2 위반사실 공표제28조 권한의 위임제29조 업무의 위탁제29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3조 방치폐기물제30조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의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제3조의3 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제4조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제5조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제6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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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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