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제5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도로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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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설계기준 등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 지침, 공사시방서, 기술자료 등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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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설계기준 등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 지침, 공사시방서, 기술자료 등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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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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