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