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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