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지정 고시 제3조 (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7조에 따른 입지후보지 선정계획 수립2.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설치3.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특별기금 조성4.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투자금 모집5. 법 제31조에 따른 운영이익금 배분6. 법 제36조에 따른 주민복지지원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이하 "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이라 한다)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으로 지정한다.② 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을 변경 지정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은…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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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지정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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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