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지정 고시 제2조 (지정 및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이하 "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이라 한다)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으로 지정한다.
②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을 변경 지정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은 그 지정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