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지정 고시 제2조 (지정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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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이하 "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이라 한다)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이하 "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이라 한다)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으로 지정한다.
②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을 변경 지정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은 그 지정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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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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