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표시에 관한 고시 제2조 (품질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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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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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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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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