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표시에 관한 고시 제2조 (품질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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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사항 등 에 관한 기준
<별표1>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사항 등에 관한 기준 구조 및 규격 1) 폴리에틸렌 재질(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고밀도 폴리에틸렌)로 제작하며, 중간에 이음이나 구멍 찢어짐, 접착불량이 없어야 한다. 2) 봉투 사용 후 그 자체로 묶을 수 있는 구조로 하되, 묶기 용이하도록 묶는…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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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