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제2조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에 대하여 황의 함유 허용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료용 유류 및 기타연료의 황 함유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구 분 | 구 분 | 구 분 | 황함유기준 유 류 | 중 유 (벙커-A, 벙커-B, 벙커-C) | 중 유 (벙커-A, 벙커-B, 벙커-C) | 0.3% 이하 0.5% 이하 1.0% 이하 유 류 | 경 유 | 경 유 | 0.1% 이하 유 류 | 등 유 | 등 유 | 0.01% 이하 유 류 | 저황왁스유 (LSWR)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