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기환경보전법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166개
대기환경보전법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 조문 1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기순환 장애의 방지제11조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제16조 배출허용기준제17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제18조 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제22조 총량규제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제24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제25조 사업장의 분류제26조 방지시설의 설치 등제27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제28조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제29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제3조 상시 측정 등제30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제31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제32조 측정기기의 부착 등제32조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제32조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제33조 개선명령제34조 조업정지명령 등
제35조 ~ 제49조 (30개)
제35조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제35조의2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제35조의3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제35조의4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제36조 허가의 취소 등제37조 과징금 처분제38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제38조의2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제39조 자가측정제3조의2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제3조의3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등제4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제40조 환경기술인제41조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제42조 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제44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제44조의2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제44조의3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제45조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제45조의2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제45조의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제46조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제46조의2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제47조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제48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제48조의2 인증시험업무의 대행제48조의3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48조의4 과징금 처분제49조 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제5조 ~ 제6조 (30개)
제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제50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제50조의2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제50조의3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제51조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제52조 부품의 결함시정제53조 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제53조의2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제54조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제55조 인증의 취소제56조 과징금 처분제57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57조의2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제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제58조의10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제58조의11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제58조의12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58조의13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제58조의14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제58조의15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58조의2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제58조의3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등제58조의4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제58조의5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제58조의6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제58조의7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제58조의8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제58조의9 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제59조 공회전의 제한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0조 ~ 제75조의2 (30개)
제60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제60조의2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제60조의3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효율 확인검사제60조의4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제60조의5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행제60조의6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61조 운행차의 수시 점검제62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제62조의2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제62조의3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제62조의4 지정의 취소 등제63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제69조 등록의 취소 등제69조의2 결격 사유제7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제70조 운행차의 개선명령제70조의2 자동차의 운행정지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제74조의2 검사업무의 대행제74조의3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75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ㆍ공급ㆍ판매 중지 및 회수제75조의2 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제76조 ~ 제85조 (30개)
제76조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제76조의10 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제76조의11 냉매회수업의 등록제76조의12 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제76조의13 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제76조의14 냉매 판매량 신고제76조의15 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제76조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제76조의3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제76조의4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제76조의5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제76조의6 과징금 처분제76조의7 제76조의8 제76조의9 냉매의 관리기준 등제77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제77조의2 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제77조의3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 지원 등제78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제79조 회원제7조의2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제7조의3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ㆍ위임 등제8조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제80조 업무제80조의2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제81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제82조 보고와 검사 등제83조 관계 기관의 협조제84조 행정처분의 기준제85조 청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