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기환경보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7-07 · 소관 - · 총 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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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7-07 · 조문 1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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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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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기순환 장애의 방지제11조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제16조 배출허용기준제17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제18조 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제22조 총량규제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제24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제25조 사업장의 분류제26조 방지시설의 설치 등제27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제28조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제29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제3조 상시 측정 등제30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제31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제32조 측정기기의 부착 등제32의2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제32의3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제33조 개선명령제34조 조업정지명령 등
제35조 ~ 제49조 (30개)
제35조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제35의2조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제35의3조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제35의4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제36조 허가의 취소 등제37조 과징금 처분제38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제38의2조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제39조 자가측정제3의2조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제3의3조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등제4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제40조 환경기술인제41조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제42조 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제44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제44의2조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제44의3조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제45조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제45의2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제45의3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제46조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제46의2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제47조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제48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제48의2조 인증시험업무의 대행제48의3조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48의4조 과징금 처분제49조 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제5조 ~ 제6조 (30개)
제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제50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제50의2조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제50의3조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제51조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제52조 부품의 결함시정제53조 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제53의2조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제54조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제55조 인증의 취소제56조 과징금 처분제57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57의2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제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제58의10조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제58의11조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제58의12조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전담기구의 지정제58의13조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제58의14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제58의15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58의2조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제58의3조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등제58의4조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제58의5조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제58의6조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제58의7조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제58의8조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제58의9조 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제59조 공회전의 제한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0조 ~ 제75의2조 (30개)
제60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제60의2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제60의3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효율 확인검사제60의4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제60의5조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행제60의6조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61조 운행차의 수시 점검제62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제62의2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제62의3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제62의4조 지정의 취소 등제63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제69조 등록의 취소 등제69의2조 결격 사유제7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제70조 운행차의 개선명령제70의2조 자동차의 운행정지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제74의2조 검사업무의 대행제74의3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75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ㆍ공급ㆍ판매 중지 및 회수제75의2조 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제76조 ~ 제85조 (30개)
제76조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제76의10조 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제76의11조 냉매회수업의 등록제76의12조 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제76의13조 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제76의14조 냉매 판매량 신고제76의15조 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제76의2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제76의3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제76의4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제76의5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제76의6조 과징금 처분제76의7조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의 고시 등제76의8조 제76의9조 냉매의 관리기준 등제77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제77의2조 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제77의3조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 지원 등제78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제79조 회원제7의2조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제7의3조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ㆍ위임 등제8조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제80조 업무제80의2조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제81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제82조 보고와 검사 등제83조 관계 기관의 협조제84조 행정처분의 기준제85조 청문
제86조 ~ 제9의4조 (1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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