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LAW ·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6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제11조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제16조
배출허용기준
제17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제18조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제22조
총량규제
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제24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25조
사업장의 분류
제26조
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27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28조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제29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3조
상시 측정 등
제30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제31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제32조
측정기기의 부착 등
제32의2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제32의3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33조
개선명령
제34조
조업정지명령 등
제35조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제35의2조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제35의3조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제35의4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36조
허가의 취소 등
제37조
과징금 처분
제38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제38의2조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39조
자가측정
제3의2조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4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제40조
환경기술인
제41조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제42조
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
제44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제44의2조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제44의3조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제45조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제45의2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45의3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
제46조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46의2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제47조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제48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제48의2조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48의3조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8의4조
과징금 처분
제49조
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제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50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제50의2조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
제50의3조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
제51조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제52조
부품의 결함시정
제53조
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제53의2조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제54조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제55조
인증의 취소
제56조
과징금 처분
제57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제57의2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제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58의10조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제58의11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제58의1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8의2조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제58의3조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등
제58의4조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제58의5조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제58의6조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제58의7조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제58의8조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제58의9조
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제59조
공회전의 제한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0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제60의2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제60의3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효율 확인검사
제60의4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제61조
운행차의 수시 점검
제62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62의2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의3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62의4조
지정의 취소 등
제63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제69조
등록의 취소 등
제69의2조
결격 사유
제7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제70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제70의2조
자동차의 운행정지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제74의2조
검사업무의 대행
제74의3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75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ㆍ공급ㆍ판매 중지 및 회수
제75의2조
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제76조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76의10조
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
제76의11조
냉매회수업의 등록
제76의12조
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76의13조
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
제76의14조
냉매 판매량 신고
제76의15조
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제76의2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제76의3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제76의4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제76의5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ㆍ관리 등
제76의6조
과징금 처분
제76의7조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의 고시 등
제76의8조
제76의9조
냉매의 관리기준 등
제77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제77의2조
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
제77의3조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 지원 등
제78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제79조
회원
제7의2조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제7의3조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ㆍ위임 등
제8조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제80조
업무
제80의2조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제81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제82조
보고와 검사 등
제83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84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85조
청문
제86조
수수료
제87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8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9조
벌칙
제9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제90조
벌칙
제90의2조
벌칙
제91조
벌칙
제91의2조
벌칙
제92조
벌칙
제93조
벌칙
제94조
과태료
제95조
양벌규정
제9의2조
제9의3조
제9의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