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에 대하여 황의 함유 허용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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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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