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기술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 제3조 (진단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악취발생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악취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2023년 9월 29일 전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2028년 9월 28일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2023년 9월 29일 이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사용개시 공고일 또는 그 시설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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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