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기술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 제2조 (적용 대상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악취발생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1. 「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슬러지)를 처리하는 공공환경시설(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제외한다)2. 「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공공환경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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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악취기술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악취기술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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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