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기술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 제2조 (적용 대상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악취발생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1. 「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슬러지)를 처리하는 공공환경시설(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제외한다)2. 「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공공환경시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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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악취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악취발생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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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악취기술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악취기술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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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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