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제2조 (시행대상 배출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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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2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서 규정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로서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중 1개 이상 오염물질을 측정항목으로 하는 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경영상 이유 등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정보를 장기미전송하는 경우 등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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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2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서 규정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로서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중 1개 이상 오염물질을 측정항목으로 하는 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경영상 이유 등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정보를 장기미전송하는 경우 등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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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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